LG상사, 1백억 금괴 부가세 놓고 국세청과 법정 공방

입력 2007-01-09 15:39 수정 2007-01-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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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2차 변론준비절차 진행...결과 주목

LG상사가 국세청과 금지금(금괴)과 관련 100억원대 부가가가치세 환급소송을 벌이다 법정공방으로 번져 향후 결과에 주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LG상사는 지난 2005년 국세청이 추징한 100억원대 금지금 부가세 환급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은 심판부에 배정돼 LG상사는 1차 변론준비절차를 거치고 10일 2차 변론을 가질 예정이다.

LG상사는 지난 2000년 4개 도매업체가 제시한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이들에게 총 777억여원에 달하는 금지금을 공급하고 이 금액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세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국세청은 LG상사가 업체들에게 받은 증빙자료들을 부인,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100억원이 넘는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LG상사는 지난해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을 청구, 기각되자 지난해 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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