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이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
내용은 유상증자 진행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9일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입력 2007-01-08 21:18
예당이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
내용은 유상증자 진행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9일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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