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가계통신비 1조 절감? 미래부의 이상한 셈법

입력 2015-05-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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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을 끝으로 이동통신3사가 데이터 중심의 요금체계로 개편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강조하는 ‘1조원 통신비 절감효과’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데이터 사용자 중심에서 봤을 땐 정부와 여당의 셈법이 잘못됐다는 분석이다.

20일 정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가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도입했으나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는 오히려 통신비 인하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요금체계 자체가 음성을 무제한으로 풀고 데이터 요금으로 재편하면서 현행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음성 위주 이용자의 통신비 인하효과 7000억원에 무약정 절감으로 3600억원을 산출해 연간 1조600억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했다.

미래부는 “5만원대의 음성 위주 소비자들이 2만원대의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로 갈아탈 경우 통신비가 연간 최대 7000억원이 절감된다”며 “약정과 위약금이 없는 요금제 출시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도 36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미래부의 계산법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신시장 전문가는 “이동통신 시장의 소비자 트렌드가 데이터로 바뀐 지 오래된 상황에서 음성은 비록 무제한으로 쓸 수 있지만, 데이터를 쓸 때마다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에서 통신비 절감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계산법”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일부 소비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전체 사용자에게 확대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실제 효과는 미래부 발표보다 월등히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존 요금제와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를 비교하면 금액 차이가 없다. KT의 순완전무한 61요금제(6만1000원)는 데이터 10GB가 제공된다. 같은 기준으로 KT의 데이터 요금제에서는 5만9900원이다. 3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한 뒤 데이터를 사용하면 오히려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역설적 현상도 나타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번에 성과라고 낸 무선인터넷전화(m-VoIP) 역시 일정부분 제한을 뒀지만 이통3사가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산출한 1조원 이상의 통신비 인하 효과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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