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 27억원대 증여세 소송 패소

입력 2015-05-20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태우(83)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80)씨가 추징을 피하려고 아들 명의로 주식을 넘겼지만 결국 거액의 증여세를 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2)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120억원을 바탕으로 1989년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그는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자,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200주를 2000년 아들 호준씨에게 넘겼다.

세무당국은 재우씨의 주식 양도를 증여로 판단, 2012년 증여세 19억여원에 가산세를 함쳐 26억 7950만원을 부과했다.

세법상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면 증여로 보지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물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호준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 추징금을 완납했다. 재우씨 측은 이 가운데 150억 4000만원을 대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60,000
    • -1.96%
    • 이더리움
    • 4,622,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855,000
    • -0.7%
    • 리플
    • 3,082
    • -2.81%
    • 솔라나
    • 203,000
    • -3.93%
    • 에이다
    • 638
    • -3.48%
    • 트론
    • 423
    • +0.71%
    • 스텔라루멘
    • 371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40
    • -1.92%
    • 체인링크
    • 20,740
    • -3.04%
    • 샌드박스
    • 215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