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일감 몰아주기' 조사

입력 2015-05-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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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사옥 3층에 위치한 싸이버스카이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이후 사실상 첫 조사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 잡지의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등 조양호 회장의 자녀 3남매가 33.3%씩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비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싸이버스카이를 통한 계열사 거래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총수일가의 부당이득 편취 사실이 밝혀진다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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