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혐의… 서초구청 전 국장 보석 허가

입력 2015-05-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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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조 전 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국장이 내는 보석금은 3000만원이다.

재판부는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 전 국장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조 전 국장은 조오영(56)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함께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얻은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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