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음-카카오 합병 정보로 목돈 챙긴 직원 기소

입력 2015-05-18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가총액 3조4천억원대의 매머드급 합병으로 화제를 모았던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과정에서 제 주머니를 채운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지난해 5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전 계열사이자 인터넷게임 개발사인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두 회사의 합병 소식이 공식 발표되기 전 자신의 명의로 다음 주식 2천주를 샀다가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르자 팔아 5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남편 명의로 자사 주식 1200주를 샀다가 되팔아 3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정모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해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을 통보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은 작년 5월 26일 공시됐으나 두 회사가 합병을 논의하던 그달 23일 다음의 주식 거래량은 46만7천873주로 전 거래일(5만9천556주)보다 685.6%나 폭발적으로 늘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16,000
    • +0.86%
    • 이더리움
    • 2,660,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299,700
    • -1.41%
    • 리플
    • 1,517
    • -0.98%
    • 솔라나
    • 105,400
    • +0.86%
    • 에이다
    • 275
    • -0.36%
    • 트론
    • 465
    • -1.06%
    • 스텔라루멘
    • 237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30
    • -0.77%
    • 체인링크
    • 11,640
    • +0.17%
    • 샌드박스
    • 59.97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