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제도 전국으로 확대

입력 2015-05-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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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선의 모범사례로 지목한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감사원은 18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의 장은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자체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적정한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규제 개혁 조치로,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감사관실에 징계나 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하면 감사관실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경기도가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운영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감사원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에 따라 그동안 특혜를 줬다는 우려 때문에 바꾸지 못했던 규제 가운데 상당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감사원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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