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진의 루머속살] 미공개정보는 개미들 ‘무덤’

입력 2015-05-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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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진 자본시장부 차장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내부자 정보를 유출한 애널리스트, 기자(1차 정보수령자)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펀드매니저와 기자 친구 등 2차, 3차 정보수령자도 ‘의도성’에 상관없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기존에 하던 대로 주식를 투자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미공개 정보 범위도 넓어져 회사 내부 정보는 물론 정책, 판결, 언론 정보 등이 모두 미공개 정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청소용역 직원이 청소를 하다가 주운 서류를 보고 회사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주식을 매입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이 금융당국이 내부자정보 정보수령자의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 주식시장의 전문가들은 3차 정보 수령자 이후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미공개 정보의 3차 정보 수령자가 실제 수익을 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 주식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내용의 공통점은 내부자 정보 또는 미공개 정보를 2차 정보수령자에게 듣고 투자에 나선 경우다.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다. 개인투자자들도 상당수가 손실을 보는 경우 열에 아홉은 주변에서 들은 정보에 의존한 경우다.

주식시장에서 일정 기간 경험을 해본 투자자라면 ‘나에게 올 정보면 이미 삼척동자가 아는 정보이며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오죽하면 주식투자 격언에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겠는가. 뉴스에 나올 정도면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선취매한 투자자들의 매도가 뉴스를 접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매수보다 크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한다.

인터넷의 발달과 메신저, SNS의 대중화로 3차 정보 수령자 단계는 이미 주식투자를 하는 주변 지인 한두 사람에게만 물어도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검색해보면 찾아볼 수 있는 정도다. 그래서 정보로서의 가치는 없으며 그 정보만 듣고 매수한 경우 열에 아홉은 손해를 본다.

영국이 나폴레옹의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정보를 하루 전 먼저 취득한 로스차일드 가문은 떼돈을 벌었지만 3차 정보 수령자가 돈을 벌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3차 정보수령자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오는 7월부터 강화된 내부자 정보 처벌법이 시행된다. 실제 수익보다는 손해로 직결되는 정보를 갖고 열에 아홉 손해보다가도 한번 우연히 수익이라도 얻게 되면 이제 전과자로 전략하게 된다.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은 소위 ‘좋은 종목’에 항상 목말라 있다. 하지만 법은 이제 99번 손해를 봤어도 단 한번이라도 수익을 보면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의도하지 않게 접한 ‘소문’에 근거해 투자를 해도 처벌받는다. 이번 기회에 근거 없는 미공개 정보의 유혹에서 벗어나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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