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평균 권리금, 월세의 평균 53배…일부 100배 넘는 곳도

입력 2015-05-15 08:49 수정 2015-05-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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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54ㆍ남)씨는 은퇴 후 자영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자 중심가 상권에 매물을 알아보던 중 서울 동작구에 음식점을 개업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50만원인데, 권리금이 1억8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3년 뒤 건물주가 업종을 변경해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나가라고 했다. 박 씨가 버티자 건물주는 월세를 3배로 올렸다. 결국 박 씨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임차상인들은 월세보다 권리금 규모가 평균 53배 큰 현재 시장 상황에서 건물주가 법 조항을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가세입자 보호단체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이 지난달 28~29일 전국 57곳의 월세와 상가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상가권리금은 월세의 평균 53배였다. 특히 서울 강동구 요식업은 130배, 서울 홍대 앞 식당은 116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와 종로구 삼청동 가방가게는 권리금이 월세의 100배에 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세입자들의 임차계약 갱신기간이 5년으로 보장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중 건물주가 ‘상가 건물을 1년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 거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임영희 맘상모 사무국장은 “현재 월세보다 권리금 규모가 평균 53배에 달하는 시장 상황에서 건물주가 18개월 동안 공실 상태로 두고 권리금을 약탈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라고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핑계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경우가 많다”며 “상가임대인의 면책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분쟁발생시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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