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위한 아파트 기준 마련돼

입력 2007-01-04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령자들을 특성을 배려하는 공동주택 건설 기준이 만들어진다.

건설교통부는 고령자가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 기준을 마련, 건설업체들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반영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준은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설계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단지계획시 남향 우선 배치, 산책로, 수경공간, 텃밭 등 옥외공간 설치, 지붕이 있는 회랑 형식의 보행로(클로네이드) 설치, 화재 등에 대비한 피난길 확보, 차별화된 현관 디자인 등이 포함됐다.

또 외부공간 및 보행로에 야간 조명 계획, 침실.욕실에 비상 호출장치 설치, 외부 응급기관과의 긴급통보시스템 설치 등도 담겨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이 보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고령자용 공동주택의 세부 기준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원방안 등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62,000
    • +0.32%
    • 이더리움
    • 3,426,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82%
    • 리플
    • 2,086
    • -1.23%
    • 솔라나
    • 137,100
    • -0.44%
    • 에이다
    • 397
    • -2.7%
    • 트론
    • 516
    • +0%
    • 스텔라루멘
    • 238
    • -3.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2.9%
    • 체인링크
    • 15,210
    • -2.37%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