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포럼] 국가재정법 개정해 원포인트 세입경정 추경 가능성 열어놔야

입력 2015-05-13 10:29 수정 2015-05-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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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국회의원·새누리당

지난 3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75%로 인하했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진행 중이던 2009년의 2.0%보다도 0.2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경제성장률(이하 실질)도 기존 전망인 3.4%에서 3.1%로 0.3%포인트 낮추면서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당초에 전망한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GDP 갭의 마이너스 상태의 지속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지지 않자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통해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 부진은 세수 부족에 따른 것이다. 이제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례적으로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를 덧붙였다. 한은 경제통계국장도 올해 세수부족분이 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직후 금통위와 이주열 총재를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다면 1년이 지난 지금은 금통위와 이주열 총재가 기획재정부와 최경환 부총리를 향해 세수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재정대책을 요구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8%로 전망하고 있다. KDI(3.5%), IMF(3.3%), IB평균(3.2%), 한은(3.1%), LG경제연구원(3.0%) 등 국내외 기관 중 정부가 우리 경제를 가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최경환 부총리는 이달 초 올해 성장률을 3.3%로 낮춘다고 밝혔다. 정부도 한은과 비교해 온도차는 있지만 경제가 생각보다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

성장률 하락은 반드시 세수부족을 동반한다. 2012년(2.5조원), 2013년(8.5조원), 2014년(10.9조원) 3년간 세수부족분이 22조원에 이른다. 올해도 한은 추계로는 6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총세출 기준 재정집행률은 92.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3% 성장에 대한 재정 기여도는 0.2%에 그쳤다. 재정의 GDP 기여율도 2012년 18%, 2013년 21%, 2014년 6.0%로 하향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3%의 성장에 대한 재정의 성장기여도가 -0.5%로 재정이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됐다. 상반기 조기 집행과 하반기 세수부족이 겹치면서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불용장려에 따라 쓸 돈이 없어져 재정 집행규모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말한 정부의 재정대책도 바로 세수부족에 대한 것이다. 핵심은 추가경정예산이다. 확대재정을 목표로 한 추가적 세출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예산대로 집행하기 위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추경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요건을 통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0.8%의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반영해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1% 이상 성장한다면 6월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이슈를 끄집어내기 힘든 것이다. 부총리의 말대로 연간으로도 지난해와 같은 3.3% 성장을 전망한다면 세수가 아무리 부족해져도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요건이 발동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달라진 재정여건에 따른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의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이 수조원씩 발생하고, 이를 재원으로 세출 추가를 위한 추경이 빈번하던 2000년대 초중반의 재정여건에 기초해 2007년 제정됐다. 하지만 현재는 세계잉여금 대신 세수부족이 반복되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세입경정도 추경 편성요건으로 추가해 놓을 필요가 있다. 예산은 확대 재정으로 편성했지만, 결산은 재정의 성장 기여율이 하락하는 지난해와 같은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 원포인트 세입경정 추경을 열어놓아야 한다. 관련법은 이미 필자의 대표발의로 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재보궐 선거가 끝난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가 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인 만큼 지난해의 과오를 거듭하지 않고, 재정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수부족을 해결할 대책과 선제적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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