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협약 체결

입력 2007-01-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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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과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부산은행 5층 회의실에서 '부산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을 위한 부산 Dynamic Loan' 상품을 개발, 부산지역소재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부산지역이 제조업 보다 음식, 도소매 등 개인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지속적인 경기부진이 이러한 업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다소의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지역 중추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부산 Dynamic Loan'의 대출대상은 부산에 소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업력(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6개월 이상인 개인사업자 이며 총지원규모는 200억원으로 동일업체기준 운전자금 10백만원이내 이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연 5.50% 의 저금리이고 실시기간은 3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율은 0.8%이며 보증인은 면제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을 위한 부산 Dynamic Loan'은 우리 부산은행이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금융지원상 중 기관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 수상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성원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보답코자 금융수혜가 어려운 계층인 재래시장 등 일시적인 소액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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