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 즉시 시행 가능

입력 2007-01-03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3일 “채무상환 능력과 관련된 모범규준은 1월말까지 금감원에서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며 “시행에 문제가 없다면 2금융권도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은행을 주도로 해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2금융권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할 예정”이라며 “2금융권도 이미 DTI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또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라면 심사능력은 갖춰야 할 기능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국장은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시행할 수도 있다”며 “아직은 유동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여 있을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장치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이 모범규제는 강제조치라기 보다는 권면ㆍ지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며 “각 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이를 반영해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67,000
    • -1.49%
    • 이더리움
    • 5,22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1.16%
    • 리플
    • 721
    • -0.83%
    • 솔라나
    • 239,500
    • -2.32%
    • 에이다
    • 637
    • -3.78%
    • 이오스
    • 1,121
    • -3.78%
    • 트론
    • 160
    • -3.61%
    • 스텔라루멘
    • 14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450
    • -2.05%
    • 체인링크
    • 22,460
    • -0.22%
    • 샌드박스
    • 602
    • -4.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