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家 '형제의 난' 사건 특수부 재배당…대기업 사정 이어질까

입력 2015-05-12 0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형제의 난'이라고 불리는 효성가(家)의 고소·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재배당되면서 또 한차례 대기업 사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현준(47) ㈜효성 사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을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46) 전 부사장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조현준 사장과 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 10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사건이 배당됐던 조사부의 업무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재배당을 했을 뿐,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 해체 이후 사실상 대형 기업사건이나 정치인 비리 등 고강도 사정을 전담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이 재배당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단순 횡령으로 처리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조현준 사장과 류필구 전 노틸러스효성 대표이사 등 효성 계열사 임원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조 전 사장은 "조현준 사장 등이 효성그룹 계열사 3곳에서 수익과 관련 없는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에 주식을 매입하고 허위 용역 기재,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최소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항로 모색·탈나프타 전환
  • 국내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첫 돌파⋯"반도체가 최대 공신"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10: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98,000
    • +2.45%
    • 이더리움
    • 3,320,000
    • +4.01%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61%
    • 리플
    • 2,031
    • +1.7%
    • 솔라나
    • 125,600
    • +3.97%
    • 에이다
    • 389
    • +4.85%
    • 트론
    • 469
    • -1.88%
    • 스텔라루멘
    • 243
    • +2.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00
    • +9.95%
    • 체인링크
    • 13,700
    • +2.85%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