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대우일렉 세탁기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입력 2007-01-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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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트롬' 세탁기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G전자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클라세'가 자사의 드럼세탁기의 구동부 구조와 세탁의 구동부 지지구조에 대한 발명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소장을 통해 자사와 대우의 두 세탁기의 핵심 설계 구조가 일치하는만큼 이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LG전자의 특허인 직결식 모터 방식을 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특허권 침해로 인해 LG전자의 세탁기 시장점유율이 20% 이상 떨어지는 등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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