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신용보증 약관·약정서 전면 개정

입력 2007-01-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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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IT(코딧) 신용보증기금은 기존 14개로 운영되던 신용보증약관을 3개로 통합하는 등 신용보증약관과 신용보증약정서를 1994년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정, 1월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선 준거법령 등을 근거로 포괄적으로 준수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변경, 약정사항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개선했다.

보증금액과 보증기간 등 중요 기재사항을 보증기업이나 연대보증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표로 작성했고 중요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설명과 교부를 명문화했다. 또 신용보증 이용자나 연대보증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쉽고 명확하게 정비했다.

코딧 관계자는 “이번 약관 및 약정서의 개정은 신용보증서 이용자인 기업들과 금융기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채무자 관리보호에 대한 사회인식과 제도 변화를 고려해 고객중심으로 내용과 형식을 바꾼 것이 큰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신용보증서의 상품성을 높이고,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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