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ㆍ허위 대부 광고 주의 요망

입력 2007-01-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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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대부업체와 대출 모집인 등이 제도권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 '누구나 대출 가능' '아파트 감정가액 최고 대출' 등 불법·허위 광고를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간 소비자들이 대출금 횡령이나 신용조회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피해사례를 수집한 결과 이들 업체들은 투기지역 여부, 감정가 시세, 개인·사업자 등의 구분 없이 대출 가능 금액을 일률적으로 '감정가의 60%'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투기지역 소재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표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과대 표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실제 대출은 대부업체 등에서 실시하면서 은행 및 보험사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 대출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금감원은 이처럼 불법 광고에 따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2일부터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소속 대출모집인이 불법·편법 광고를 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해 모집인 계약을 해지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업자가 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부법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통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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