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과징금 논란]입찰 담합 이중 제재에 피멍드는 건설업계

입력 2015-05-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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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연이은 입찰담합 제재에 신음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들은 과징금 때문에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과징금보다 입찰 제한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때문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지난 3월 전경련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60여개 건설사가 입찰 담합 혐의로 3개월에서 최대 16년3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는 시공능력 100대 기업에 드는 50여 개사가 포함돼 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건설사들이 모두 제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국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은 담합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은 최대 2년의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이 내려 진다. 이때 입찰 제한 처분은 담합이 적발된 공사의 발주기관은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는 공공공사 영업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사형선고’ 를 받게 된다. 입찰 제한은 최장 2년이지만 프로젝트별로 담합 처분이 누적될 경우 제재기간은 계속 늘어난다. 때문에 최대 16년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생겨나는 것이다.

문제는 담합 처벌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징금과 입찰참가 제한에 이어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등록말소까지 최대 6개의 처분이 가능하다. 때문에 건설업계를 비롯 전문가들은 이같은 중복·과잉 처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담합을 제재하는 측면에서 근거법이 다양하게 있다보니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처분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격제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며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면 사실상 제대로 수행할 업체 역시 소수만 남게 돼 다른 의미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고 비판했다.

이같은 제재가 이어지며 국내 대형사들의 수주 텃밭인 해외건설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발주자가 입찰담합을 빌미로 시찰단을 꾸려 방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실제로 최근 동티모르석유광업자원부는 담당공무원과 감리(건설사업관리)업체 관계자 등이 시찰단을 꾸려 한국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약만을 남겨둔 대규모 항만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국내 대형 건설사가 담합과 관련된 처분을 받았다는 경쟁 해외 건설사의 제보를 받고 현황 파악을 위해 입국했다.

이들은 당초 공정위 방문까지 요구했지만 해당 건설사와 국토부, 조달청의 측면 지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계약 유무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전경련 관계자는 “담합을 유도한 건설산업의 제도적 문제점,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입찰참가제한 제도, 중복제재, 어려운 건설업계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해제해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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