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과징금 폭탄 논란] <전문가 진단> 건설사 담합 개선책 없나?

입력 2015-05-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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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입찰제도·무리한 국책사업 추진 등 원인에 “기업 역시 윤리경영 문화·자체 감시체계 필요”

정부가 공사 입찰 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지면서 잦은 건설사 담합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건설사 22곳에 모두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발주처인 가스공사는 이날 담합이 적발된 22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과 함께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건설업계는 과징금 제재에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거 공사 입찰건에 대해 몇 년째 제재를 해 해외공사 수주 등 어려움이 많다” 며 “건설사들도 공정거래법 교육 등 자체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입찰 담합 제재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입찰 담합 제재가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징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어지고 있다” 며 “공공공사 입찰 제한도 올해 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3중고를 겪는 셈” 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담합을 제재하는 관련법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처분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 자격제한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입찰 담합이 이뤄지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공구를 각 사별로 나누게 되고 그 상태에서 진행하면서 담합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의 윤리경영 문화 정착과 발주처 역시 발주한 후 나몰라라는 식의 태도가 아닌 입찰 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영 교수는 “다른 산업에 비해 건설업계는 상대적으로 준법감시 기능이 취약하다”며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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