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임원직 유지

입력 2006-12-29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는 29일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회장은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정씨는 1999년 4월과 5월 사이 재무팀장 서모씨(45)를 통해 회사 소유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이중매매한 뒤 5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3: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00,000
    • -0.22%
    • 이더리움
    • 2,598,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294,400
    • -1.7%
    • 리플
    • 1,693
    • -0.88%
    • 솔라나
    • 108,100
    • -2.7%
    • 에이다
    • 239
    • -0.42%
    • 트론
    • 501
    • +1.21%
    • 스텔라루멘
    • 299
    • -5.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0.45%
    • 체인링크
    • 11,860
    • -0.25%
    • 샌드박스
    • 81.89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