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첨부 놓고 진통

입력 2015-05-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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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공무원연급법 개정안 처리와도 연계돼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첨부서류를 만들기로 했다.

첨부서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보고했으나 일부 최고위원이 추인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추인이 불발됐다.

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 당내 기류를 전하면서 재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새정치연합은 ‘재정절감분 20%, 소득대체율 50%’를 부칙의 첨부서류에 넣는 것도 큰 양보를 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원내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끝내 거절할 경우 모든 의사일정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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