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뇌물수수 혐의' 전 인천시의회 전문위원 구속

입력 2015-05-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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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 지자체의 공사를 수주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인천시의회 전문위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전 인천시의회 전문위원이자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위원인 A(6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지역의 한 종합건설업체 대표 B(53)씨로부터 '인천시가 발주한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역의 한 정치인에게 전해달라면서 A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A씨가 받아 챙긴 금품 중 일부가 당시 지방선거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해당 정치인에게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C씨로부터 돈만 받아 챙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설에 할머니 집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2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구치소로 면회온 지인에게 뇌물공여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인천시의 각종 개발사업 부서를 담당하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별정 4급)으로 20여 년간 활동하다가 2012년 정년퇴직했다.

이후 B씨가 대표로 있는 종합건설업체의 회장으로 재취업했으며 현재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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