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법' 1일 법사위 소위 통과, 해외 실제 사례는…

입력 2015-05-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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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담뱃갑 경고그림법'이 1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실제 해외 사례가 네티즌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식품의약청이 2011년 선정한 흡연 경고 사진 9장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장기 흡연자의 썩은 치아나 목에 뚫린 구멍을 통해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 등이 포함됐다. 이 사진은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담뱃갑 상단에 담뱃갑 전면부의 절반에 해당하는 크기로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문구로 채우되 경고그림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날 소위 논의 과정에서 △경고그림이 사실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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