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텍스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입력 2015-05-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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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도 올해 첫 수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영세 자영업자에까지 확대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도 올해 처음 도입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주고 자녀장려금도 9월부터 처음으로 지급한다.

우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를 포함시켜 이들에게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2009년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로 늘어났다.

지급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수혜가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단, 올해 3월 기준 생계급여 수령자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이 커지는 되는 것이다.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총 66만 가구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9월 추석 명절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 신고해야 한다.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6월2일부터 12월1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어진다.

궁금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상담(Message Oriented)서비스로 문의하거나,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검색,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 126번)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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