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인 실형 선고에 판사 협박 40대 교도소 신세

입력 2015-05-01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인의 실형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판사를 협박한 40대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지법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A(44)씨에 대해 감치 20일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지인의 재판을 방청하다가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5분여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의 피고인 4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에 A씨는 법정 경위 등의 제지에도 판사를 향해 "죽여버릴 거야. 찔러버릴 거야"라는 등 폭언을 퍼부었다.

이후 재판부는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권유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자 A씨에 대해 유치 명령을 하고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20일을 결정했다.

20일은 감치 최장 기간이다. A씨는 법정모독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면 추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68,000
    • +5.31%
    • 이더리움
    • 3,495,000
    • +9.36%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3.51%
    • 리플
    • 2,327
    • +9.97%
    • 솔라나
    • 141,400
    • +4.97%
    • 에이다
    • 431
    • +8.29%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64
    • +6.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6.93%
    • 체인링크
    • 14,730
    • +6.12%
    • 샌드박스
    • 133
    • +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