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가입시 청약철회·계약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

입력 2015-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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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과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를 소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 청약 후 원하는 상품이 나닌 점을 알았거나 가입시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약철회란 소비자가 물품 구입 등을 한 뒤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들어 구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보험약관에서만 규정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보험업법에서 청약철회 규정이 신설됐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일부터 30일 이내라 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고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청약의 철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약관상 보장범위 등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와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철회권과 계약취소권은 그 권리가 행사될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취소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며 “하지만 사유와 행사기간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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