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지방채 발행법’ 안행위소위 통과…2017년까지 발행 규모 1조

입력 2015-04-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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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간 쟁점이 됐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이날 소위에서 1조원으로 정해졌으며, 개정안은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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