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입력 2015-04-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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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29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0만원까지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나 직장가입자 중 일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허용됐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낼 때에는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있다 .

보험료가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1000만원까지만 신용카드로 내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부과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보험료를 현금으로 한꺼번에 내면서 자금 운용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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