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씨티그룹 상대 우리은행 소송 되살려

입력 2015-04-23 17: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우리은행이 씨티그룹을 상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뒤집어 소송을 되살렸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뉴욕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원고인 우리은행 패소로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연방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07년 3월 씨티그룹이 판매한 부채담보부증권(CDO)에 2500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해당 상품이 같은 해 12월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난 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로 지적된 판단은 우리은행이 한국 법 소송 기한인 3년을 넘겨서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2년 5월 15일 씨티그룹을 상대로 9500만 달러(약 1029억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1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1심 재판을 하게 돼 우리은행은 승소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60,000
    • +1.55%
    • 이더리움
    • 3,235,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0.77%
    • 리플
    • 2,114
    • +0.67%
    • 솔라나
    • 136,600
    • +1.79%
    • 에이다
    • 403
    • +2.28%
    • 트론
    • 470
    • +1.95%
    • 스텔라루멘
    • 265
    • +4.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70
    • +0.61%
    • 체인링크
    • 13,930
    • +1.68%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