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씨티그룹 상대 우리은행 소송 되살려

입력 2015-04-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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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우리은행이 씨티그룹을 상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뒤집어 소송을 되살렸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뉴욕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원고인 우리은행 패소로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연방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07년 3월 씨티그룹이 판매한 부채담보부증권(CDO)에 2500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해당 상품이 같은 해 12월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난 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로 지적된 판단은 우리은행이 한국 법 소송 기한인 3년을 넘겨서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2년 5월 15일 씨티그룹을 상대로 9500만 달러(약 1029억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1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1심 재판을 하게 돼 우리은행은 승소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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