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쿠르트 부자(父子), 플러스자산운용 처분 놓고 ‘골머리’

입력 2015-04-23 0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법 유예기간 8개월 남아…160억원 달하는 플러스자산운용 처분 방안 관심

윤덕병 한국야쿠르트 회장 부자(父子)가 연내 플러스자산운용 지분을 어떻게 처분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다. 플러스자산운용이 금융자회사인 셈이다. 나머지 25%는 윤덕병 회장의 장남 윤호중 한국야쿠르트 전무가 갖고 있다.

지난해 1월 한국야쿠르트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팔도가 지주회사 전환을 신청하면서, 한국야쿠르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플러스자산운용의 지분 전량을 처분해야 한다. 또 팔도의 증손회사인 플러스뱅가드1호사모펀도 마찬가지다. 이 펀드는 플러스자산운용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으로 인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 시점에서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한다. 한국야쿠르트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8개월 남짓이다.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고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야쿠르타가 보유한 지분 75%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160억원에 달한다. 2대 주주인 윤호중 전무가 이 자금을 마련해 지분을 보유한다면 금융자회사를 지속적으로 그룹 내 계열사로 둘 수 있다. 많은 대기업 오너들이 이같이 체제 밖 계열사 형태로 금융회사를 두고 있다.

플러스자산운용은 투자금액보다 장부가액이 줄어든 상태다. 사실상 그룹 내 수익성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2회계연도 이후 배당금 지급도 없었다. 대규모 자금을 들여 지분을 사들여야 할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연내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엔 구체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소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떠한 답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36,000
    • -1.34%
    • 이더리움
    • 4,539,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883,000
    • +2.32%
    • 리플
    • 3,041
    • -1.23%
    • 솔라나
    • 198,700
    • -2.21%
    • 에이다
    • 620
    • -3.13%
    • 트론
    • 434
    • +2.12%
    • 스텔라루멘
    • 36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40
    • -0.97%
    • 체인링크
    • 20,540
    • -1.2%
    • 샌드박스
    • 212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