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영역 결론 못내

입력 2015-04-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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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본회의 통과 때 제외시켰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의 이해충돌방지 영역에 대해 21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 발생 시 기존 권익위안대로 공직자가 제척·회피 신청을 하는 대신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는 친·인척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의 제안 내용을 검토했다.

이날 결론을 짓지 못한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신고 의무의 실효성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자는 취지로,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와 함께 김영란법 3대 핵심 규정에 속한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달 통과된 법안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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