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정간 자금이체 등 규제완화 추진

입력 2006-12-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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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험사의 특별계정(변액 및 퇴직보험 등)에서 자금 부족이 발생했을때 일반계정(연금ㆍ종신ㆍ건강 등 통상적인 보험)에서 콜차입이 가능해지는 등 보험사들에 대한 감독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12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특별계정에서 자금 부족이 발생했을 때 일반계정에서도 콜차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이체 제한이 완화된다.

법인보험대리점이 금융감독당국에 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정관이 제외되고, 보험사가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기준 신고의무도 폐지된다.

보험사가 사업방법서 작성때 보험료 납입기간을 일시납,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등으로 하도록 했던 보험료 납입주기 제한도 없어진다.

손해사정사 보조인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가 폐지되고 보조인 자격인증 교육기관에 손해보험협회가 추가된다. 또 앞으로는 보험사에 대한 경영위험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평가방법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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