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완구 3000만원' 수사 본격 착수

입력 2015-04-1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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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완구 총리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이 총리 캠프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 등에 따르면 검찰의 소환 통보 대상은 성 전 회장이 2013년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이 총리의 선거 사무실을 그해 4월 4일 방문했을 때 캠프 상주 직원이었던 7~8명이다.

한편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이완구 국무총리를 포함해 고위 관료를 만난 사실도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어리에는 ‘2013년 9월 5일(목) 14:00 정홍원 국무총리/ 청사 9F’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총리 측은 “태안 기름 유출 방제와 관련된 만남이었고, 경남기업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던 지난해 3월에는 안동범 당시 대전지방국세청장을, 11월엔 안 당시 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한 법무법인 고문을 만난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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