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외 부담금 재정에 편입키로

입력 2015-04-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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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입·세출 외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해 재원운용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15일 열린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16개 부담금 가운데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원자력안전위원회) 548억원,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외교부) 247억원 등 총 5개 부담금 1398억원을 새롭게 재정에 편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 편입으로 재원 낭비를 방지하고, 부담금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돼 국민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며했다.

심의위는 또 실효성이 낮은 7개 부담금을 수수료나 과징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공사비 충당의 성격이 있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수수료로, 벌과금적 성격이 강한 수질·대기 총량초과부과금은 과징금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체 관리대상 부담금 수는 95개에서 88개로 줄어든다.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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