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체납자 일본 재산 압류 가능

입력 2015-04-15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세금을 체납한 내국인이 일본에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압류해 세수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일 양국 국세청 간 상대 국가에서 세금 징수권을 상호 보장해주는 '징수 공조 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될 경우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세금징수에 가능하게 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약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 국세청은 일본 국세청에 징수 공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일본 국세청은 한국 내 체납자 및 법인과 관련된 일본 재산을 처분하게 된다. 아울러 발생한 체납액은 한국 정부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일본 국세청이 한국 국세청에 요청을 할 경우 한국 국세청도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약정이 발효된 이후 발생한 체납에 대해 세금징수권을 행사할지 체납액 전체로 규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가 간 체납세금 징수공조를 통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본과의 협약이 추진될 경우 현재 국가 간 국제조세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국가 간 체납세금 징수공조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67,000
    • -1.78%
    • 이더리움
    • 4,658,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2.36%
    • 리플
    • 3,077
    • -4.5%
    • 솔라나
    • 204,000
    • -4.4%
    • 에이다
    • 644
    • -3.59%
    • 트론
    • 426
    • +2.4%
    • 스텔라루멘
    • 372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80
    • -1.76%
    • 체인링크
    • 21,030
    • -3.49%
    • 샌드박스
    • 217
    • -4.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