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민간 부문에도 확대

입력 2006-12-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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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자율화 '역사 속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부문으로까지 전면 확대되고 입주자가 내부 마감재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마이너스옵션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지난 98년 도입된 분양가 자율화는 8년여 만에 종말을 고하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분양가 인하를 위한 방법으로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도를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분양가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위해 '분양가 검증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정은 공공택지 공영개발 확대와 25.7평 초과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지 못했다. 또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기도 내년 7월과 2008년 둘 중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열리우리당 관계자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내년 시범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며 “환매조건부 분양에 비해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은 재정 소요가 더 크기 때문에 내년 시범 실시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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