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투명성 보고서 연 2회 발간한다

입력 2015-04-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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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 발표

국내 최대 포털기업 네이버가 투명성 보고서 발표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운영한다. 또 통신비밀보호업무를 외부에서 검증받고,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전면 개편키로했다.

네이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연간 계획과 이행 현황을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http://privacy.naver.com)를 통해 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먼저 정부의 개인정보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혐의를 받는 당사자 이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됐는지 여부만을 전담해 검토하는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4월부터 실시한다. 이를 통해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발생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또 사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압수수색한 횟수 등 다양한 통계를 공개하는 ‘투명성보고서’ 발행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보고서 공개는 반기 단위로 이뤄진다.

통신비밀업무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령상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 받기 위해서다. 외부검증 결과는 완료되는 즉시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에 공개하며 검증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계획과 결과도 밝힐 예정이다.

모든 서비스에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메일에 보안접속(SSL)을 기본적용했고 소셜미디어 프라이버시 캠페인도 시행한다.

5월에는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을 공표하고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다른 사업자들도 네이버의 보호정책을 참고하여 이용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8월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이용자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는 기능도 적용한다.

특히 네이버는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PER)를 도입한다. 이는 네이버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전반에 걸쳐 개선사항을 제보 받아 이를 정기적으로 심사해 보상하는 한편, 주요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하는 절차이다.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는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가장 중요한 회사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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