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실물주권 보유 주주 "꼭 명의개서 하세요"

입력 2006-12-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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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해야 주총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등 주주권리 행사 가능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 보유자 중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29일까지 명의개서대행기관에 가서 직접 명의개서를 하거나, 오는 26일 이전에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겨야 주주총회의결권행사, 배당금수령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으로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게만 주주권을 부여하게 된다.(상법 제337조). 명의개서는 오는 29일까지 실물주권,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주권실물 보관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결산배당금도 계좌로 자동 입금돼 편리하다. 다만 증권회사에 따라 조기에 예탁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결국 증권회사에 예탁된 주권은 다시 증권예탁결제원에 일괄 예탁되며, 이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권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려면 반드시 주소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방문해 주소변경 신청을 하고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신청하면 된다.

증권예탁결제원 명의개서 담당자는“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주소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물주권의 보유는 분실 도난 등의 위험과 배당금 수령시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면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기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문의처(명의개서대행기관)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02-3774-3541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02-2073-8117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02-368-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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