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법정관리 회생 절차 개시

입력 2015-04-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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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남기업 계열사인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도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다. 오는 5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에 들어간다.

경남기업은 지난 11일 3000억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자본잠식에 빠졌다. 세 번째 워크아웃상태인데다 자원외교 특혜비리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여의치 않게 돌아갔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경영권 포기를 선언하며 채권단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채권단이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 2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법원은 이날 경남기업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경남기업이 가까스로 회생의 불씨를 살리게 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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