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내 강제추행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5-04-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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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해 아내 B(47)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고 둘은 지난 2월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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