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고 313억 부당수령 지자체 적발… 감독기관 3곳 고발

입력 2015-04-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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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국고를 타내거나 수질기준 측정기를 조작해 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작년 2∼12월 부산·대구·경북·충남 등 4개 지자체에 대한 환경 분야를 감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가 총 3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감사에서 적발한 부당수령 액수인 69억원의 4.5배에 달한다.

환경부는 매년 광역시·도 지자체 4곳씩 감사하고 있다. 분야별로 상하수도 분야가 8건에 187억7700만원으로 부당 집행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분야 3건 113억5800만원, 자연환경 분야 11억8900만원이었다. 이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하면서 해당 지역 택지 개발로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은 것처럼 해당 금액만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냈다.

공단 내의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 하천으로 보내야 할 폐수를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겠다며 거액의 이송관로를 설치하고도 이를 방치해 예산을 낭비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해당 시설이 성능보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준공허가를 내줘 하자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또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수질 자동측정기기(TMS)를 조작해 하천에 방류해서는 안 되는 수준의 하수를 무단 방류하기도 했다. 조작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직원 다수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감사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는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잘못해 농림지역에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엄청난 대기1종의 아스콘 제조시설 설치를 허가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들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는 부산환경공단과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등 기관 3곳을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또 적발된 다른 위반 지자체에 대해서도 징계와 경고, 시정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부당하게 집행된 국고 대부분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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