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서울 용산4구역 개발사업 조합 비리 적발

입력 2015-04-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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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구청에 시정명령…조합원 “집행부 연임 부결”

서울시는 조합원 갈등을 겪고 있는 용산4구역 개발사업 현장을 실태조사한 결과, 다수 비리를 적발해 용산구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한 용산4구역은 10년 전부터 개발이 추진됐지만, 조합 자금이 2000억원가량 손실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사업은 정체됐다. 이 구역은 연면적 38만 5249㎡로 2006년 구역 지정 후 2007년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는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최근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조사 결과 해당 조합의 상근이사는 부인과 동일 세대로 조합원 1명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각각 조합원으로 활동해 부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

조합장과 이사 1명이 단지 내 공원 조성과 관련해 외국 출장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사용했지만 관련 보고서 등 자료는 남아있지 않았다. 게다가 경비 중 일부는 마음대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단지 명칭을 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쓰고서도 용역 관련 지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사를 선정하면서 입찰업체 중 용역비(380억원)가 가장 비싸지만 관련 사업 경험은 전혀 없는 신생업체를 채택한 것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시는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용산4구역 내재산지키기모임은 “다수 조합원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조합 집행부에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한 사업의 책임을 묻고 도덕적이고 전문적인 새 집행부를 염원하는 뜻에서 2월 총회에서 집행부 연임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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