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사용 차단

입력 2015-04-02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지역가입 자격취득 요건 강화…재외국민도 대상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국내 일시 입국해 치료 후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 등은 입국 후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유학·취업 등(국제결혼 포함)의 사유로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때에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 중에서 '취업' 사유를 없앴다.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 위장취업하고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진료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최초 입국 재외국민뿐 아니라 재입국 재외국민도 국내 3개월 체류 후에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들어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재외동포 7만489명, 영주권자 2만4165명, 유학생 등 기타 195명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4556명), 미국(3만5574명), 캐나다(1만2502명) 등의 순이었다.

2012년 현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52만명이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58만명(38%)이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94만명(62%)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07,000
    • -0.06%
    • 이더리움
    • 5,049,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0.66%
    • 리플
    • 694
    • +2.36%
    • 솔라나
    • 204,500
    • -0.49%
    • 에이다
    • 586
    • -0.34%
    • 이오스
    • 935
    • +0.11%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850
    • -1.06%
    • 체인링크
    • 20,960
    • -1.23%
    • 샌드박스
    • 543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