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0.2%P 인상

입력 2006-12-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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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거래실적 등에 따른 영업점장 우대금리 제공 폭을 축소,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1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출시 감면해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인 은행거래실적에 따른 금리감면 폭을 기존 최고 0.8%P 에서 0.5%P 로 0.3%P를 축소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리금 상환능력 파악이 가능한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DTI를 산출하는 경우에 금리를 0.2%P 우대하며 LTV 40% 이내 대출에 대하여 금리를 0.1%P 우대하는 것을 신설키로 했다. 소득증빙자료제출 우대 항목의 경우 배우자소득증빙자료도 인정이 되고, LTV 40% 이내 취급대출 우대금리의 경우 투기지역의 LTV 40% 이내 제한대상 주택(예 :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로써 대출만기 10년 이하 신청 건)의 경우는 해당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한편 기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경우 감면금리 0.2%P는 그대로 유지하고 노부모 부양 시 기존에 감면했던 금리는 0.3%P에서 0.1%P로 축소 운용키로 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현 금리체계인 시장금리+스프레드(2.1%P)에서 감면 받을 수 있었던 금리가 최고 1.3%P 에서 1.1%P로 축소돼 고객의 금리가 0.2%P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같은 조치는 영업점장이 전결로 인하해줄 수 있는 우대금리 제도의 기준이 은행거래실적 위주에서 담보가치 변동리스크를 대비한 제도로 바뀌게 돼 과열된 주택시장 안정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과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되 서민의 주택구입이나 노부모를 모시는 등 서민금융이용 고객의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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