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케이아이씨 “법원, 다산네트웍스 손배소 기각”

입력 2015-04-01 15: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나라케이아이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산네트웍스와 디엠씨가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원고 다산네트웍스가 원고 디엠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금전거래와 관련, 피고 나라케이아이씨와의 합의서 위반으로 위약벌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나라케이아이씨는 향후 원고들이 소송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85,000
    • +0.67%
    • 이더리움
    • 2,671,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03,600
    • -0.43%
    • 리플
    • 1,535
    • -0.2%
    • 솔라나
    • 105,700
    • +0.57%
    • 에이다
    • 275
    • -0.36%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90
    • +1.44%
    • 체인링크
    • 11,670
    • -0.26%
    • 샌드박스
    • 59.2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