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케이아이씨 “법원, 다산네트웍스 손배소 기각”

입력 2015-04-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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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케이아이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산네트웍스와 디엠씨가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원고 다산네트웍스가 원고 디엠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금전거래와 관련, 피고 나라케이아이씨와의 합의서 위반으로 위약벌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나라케이아이씨는 향후 원고들이 소송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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