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건설 회생계획안 인가[종합]

입력 2015-03-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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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5일 ㈜동아건설산업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전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는 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재정압박을 겪어오다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동아건설산업 회생절차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했다. 패스트트랙 방식은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를 등급별로 나눠 채권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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