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사 무단 점거 농성하면 법적 조치"

입력 2015-03-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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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청사 로비 등 공공청사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청사를 시민의 공유공간인 ‘열린 청사’로 삼아 개방을 원칙으로 운영해 왔다.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퇴거나 고발을 유보하고 이해 당사자 간 대화나 협상을 통해 점거자의 자발적 퇴거를 유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무단 점거 농성이 반복됨에 따라 자진퇴거 설득은 한계에 다다랐고, 전시회 관람이나 민원을 위해 신청사를 방문한 다수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주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성 중 벌어지는 청사 내 기자회견, 구호제창 등 소란행위와 인쇄물 부착, 대립되는 단체 간 충돌 등 각종 불법․무질서행위로 인해 ‘열린 청사’의 지속 운영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러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관련부서와 민원 해결을 위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청사를 점거하는 경우 우선 청사를 방호하는 청원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구두나 문서로 2~3차례 자진 퇴거 요청을 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퇴거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강제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민 대화 창구 확대와 청사 앞 1인 시위자를 위한 햇빛가리개용 파라솔 설치 등 정당한 시위를 하는 시민을 위한 배려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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